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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매년 근로소득자들이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여 세금을 정산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상 세액을 사전에 파악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요,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직장인 여러분이라면 필수로 확인해봐야할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 전에 자신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예상 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금액이나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시려면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2)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 선택
- 장려금/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여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소득 및 공제 항목 입력
- 총급여액, 기부금, 의료비 등 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4) 10월~ 12월 예상액 입력
아직 집계가 되지 않은 10~12월의 옜아 사용금액을 입력합니다.
5)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하기
입력된 금액을 기반으로 차감징수환급 예상세액을 확인합니다.
6) 3개년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보기
마지막으로 계산된 연말정산 금액과 함께 최근 3년간 연말정산시 신고된 금액을 보면서 절세 계획을 세워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절세 팁
만약 올해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은 커녕 대거 뱉어내야할 상황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절세를 위한 전략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공제는 없는지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 신용카드 사용 전략
-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로, 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 원입니다.
- 따라서, 연말까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려 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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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연간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특히,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되므로, 자녀의 의료비 지출이 있다면 반드시 챙기세요.의료비 공제 활용
- 기부금 공제
- 기부금은 공제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부처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므로, 기부 시 공제 혜택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자금 공제
- 주택청약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택 관련 공제는 한도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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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올해도 연말정산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