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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지만, 적절한 전략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연금 등)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기본적으로 이자·배당소득은 원천징수(보통 15.4%)로 과세를 마치지만, 일정 기준(2,000만 원)을 초과하면 더 높은 세율(6%~45%, 지방소득세 포함 시 최대 49.5%)이 적용될 수 있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예시
- 연봉(근로소득): 1억 원
- 금융소득(이자·배당): 3,000만 원
- 금융소득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초과하는 1,000만 원에 대해 종합과세 세율(근로소득과 합산)이 적용
이처럼 금융소득과 근로·사업소득이 합산되면 종합소득세율 구간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금 줄이는 방법
1.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 적극 활용
- 비과세 상품
- 만 65세 이상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은 최고 5,000만 원 한도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이 있는 장기저축성 보험도 대표적인 절세 수단입니다.
- 분리과세 상품
- 조합 예탁금, 출자금 등 특정 금융상품은 분리과세로 세금을 개별적으로 낼 수 있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채권형 상품의 이자나 배당은 의무 보유 기간 등을 충족하면 분리과세가 가능하기도 하니, 가입 전 상품 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Tip:
-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은 가입 대상·조건, 한도, 만기 등이 다양하므로 본인의 나이, 소득 수준, 자금 운용 계획 등을 고려해 상품을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금융소득 귀속 시기 조절
한 해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예금·적금 등의 만기 시점을 분산해보세요.
- 월이자 지급식 예적금 활용
- 매월 이자를 지급받으면 연말에 한꺼번에 높은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만기 분산
- 여러 적금·예금 등을 하나의 연도에 몰아서 만기가 돌아오지 않도록 설계해보세요.
- 연내 해지 시기 조절
- 해지 시점에 따라 이자 발생 시기가 달라집니다. 필요하다면 연초나 다음 연도로 넘겨서 이자 수령 시기를 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 해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게 관리하면, 종합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가족에게 자산 증여하여 소득 분산
가족 간 증여를 통해 금융자산을 나누면, 개인별 금융소득 발생 액수가 줄어 종합과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증여
- 배우자에게는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10년 기준).
- 직계비속(자녀) 증여
- 성인 자녀는 10년 기준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 미성년 자녀는 10년 기준 2,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증여 시 유의사항
- 명의신탁(명의만 빌려주는 것)이나 편법 증여는 추후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적법하게 증여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 자금 출처 증빙을 위해 증여 계약서, 이체 내역 등을 꼼꼼히 관리하세요.
Tip:
소득 분산 효과가 있어도 증여 과정에서 증여세 부담, 자녀 통장 활용 시 법적·실무적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4. 절세형 금융상품 활용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금저축계좌, IRP(개인형퇴직연금) 등은 세금 측면에서 강력한 우대 제도가 있습니다.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국내 주식, 펀드, 예·적금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으며,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일정금액까지 비과세 혜택 또는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계좌 & IRP
- 납입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900만 원(연금저축 400만 원 + IRP 700만 원, 중복공제 7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도 과세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반 과세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3%~5%)이 적용됩니다(조건 충족 시).
Tip:
- 위 상품들은 계좌 해지 시점, 상품 유형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 장기 투자 목적으로 활용하면 절세 혜택이 커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기 투자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몇 해 전, 주식 투자로 배당소득이 크게 늘어난 덕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금이 크게 늘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후 금융소득 귀속 시기를 조정하고, 배우자에게 일부 자산을 증여해 소득을 분산시켜 보니 부담이 어느 정도 줄었습니다.
또한, IRP와 연금저축계좌에 꾸준히 납입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배당주 투자 대신 ISA를 통한 간접투자를 시도해보았는데요. 덕분에 금융소득이 한 해에 몰리지 않도록 조절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재테크를 성공적으로 했을 때 뒤따르는 ‘달콤쌉싸름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리 절세 전략을 세우면 과도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분리과세 상품 적극 활용
- 금융소득 귀속 시기 조절
- 가족 간 적법한 증여를 통한 소득 분산
- ISA·연금저축·IRP 등 절세형 상품 투자가 핵심입니다.
앞으로도 금융소득이 지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절세 플랜을 세워보세요. 이는 재테크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뿐 아니라, 미래 재정 건전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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